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라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신청하고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이뤄집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나누어 신청·정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예상 연간산정액을 구하고 그중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남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2. 누가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상반기 지급 심사에서는 직전 연도의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해 6월 정산 때 2026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받았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026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시 연간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12월 지급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4.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일부를 지급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다음 해 정산 때 확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이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기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2월 상반기 지급 때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5.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은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 가구원·소득·재산정보 확인
- 환급받을 계좌와 연락처 입력 후 제출
ARS 1544-9944를 이용할 때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대리 서비스를 문의하거나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은 세법 상담 창구이므로 신청대리 번호와 구분하세요.
6.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 등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발송하는 신청 편의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안내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안내대상에서 빠졌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어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9월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모두 놓쳤더라도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정해진 짧은 기간에만 접수하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9월 1일~15일 신청기간 확인
-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자동 신청 간주
-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님
- 산정액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지급 가능성 확인
한 줄 정리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면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 최종 정산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반기신청 심사·지급 안내 ·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및 지급 일정은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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