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교부대상 46개 품목 중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 원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최대 3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의 제도와 대상·신청창구가 다르고, 예산과 모집기간에 따라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게시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지원내용과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교부대상 46개 품목 중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 원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최대 3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현물로 교부해 자립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장기요양 복지용구,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와는 대상과 품목이 다릅니다.원하는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으로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부결정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과 46개 품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욕창예방용품, 보행차, 음성·신호장치, 의사소통기기 등 46개 품목이 있지만 모든 장애유형이 모든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 연령, 기능상태와 품목별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연간 한도와 교부제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에서 1명당 최대 3품목이 원칙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액이 200만 원을 넘는 제품은 그 해 1 품목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일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다른 공공사업에서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제한됩니다.이 사업은 수급자·차상위 대상 현물교부이므로 초안의 ‘소득별 본인부담률’ 설명은 해당 사업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시점의 행정정보와 제출서류로 최종 결정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연령 산정일, 소득인정액, 중복지원, 지역별 예산과 모집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신청부터 교부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자격검토 뒤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교부를 결정하면 지정 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받고 담당자가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품목에 따라 의사 진단서나 처방전, 검사결과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담당부서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보완서류 요청과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선정 뒤에도 주소·가구원·소득·이용상태 등 주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담당기관에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등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 등 다른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 나면 바로 같은 제품을 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 전 재교부는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파손은 지자체 인정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제도별로 온라인과 방문 접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공식 확인처와 주소지 담당기관에서 현재 접수창구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모두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조사와 예산, 우선순위 또는 종합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한 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교부대상 46개 품목 중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 원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최대 3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중앙보조기기센터 · 복지로
세부기준과 접수 여부는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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