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난 뒤 기저귀와 육아용품, 진료비처럼 한꺼번에 지출할 일이 많아집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로, 소득·재산 심사 없이 출생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공식 기준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가운데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른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보다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가족관계나 보호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권자를 확인하세요.
2. 첫째·둘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1명당 300만 원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이미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는 아동별로 출생순서를 적용합니다. 해당 출산으로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면 200만 원과 30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 첫째·둘째·셋째인 삼둥이라면 총 8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제자매가 있다면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모두 둘째 이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상 출생순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등 지침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 등을 통한 현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부 2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거나 보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기한과 사용기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즉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9일 출생아라면 원칙적으로 2028년 8월 18일까지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종료일은 지급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만 2년 안에 하면 그날부터 다시 2년을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기간의 출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자동 소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첫 만남이용권은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병원·약국, 산후조리원, 육아용품점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가맹점의 업종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흥업종과 사행업종뿐 아니라 마사지 등 일부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제한업종,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카드사에 등록된 업종이 다르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고액 결제 전에는 카드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확인하세요.
6. 결제와 잔액 확인 시 주의사항
- 바우처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크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등 다른 바우처를 함께 보유한 경우 품목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른 바우처가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잔액과 이용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할부나 복합결제 가능 여부는 가맹점·카드사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불만 가능’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첫 만남이용권에는 별도의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아동의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 과정에서 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가정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현금 인출이나 임의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 지침상 예외만 별도 지급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늦게 해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 종료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신청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과 사용 완료
- 복지로·정부 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한업종과 카드사 업종코드를 결제 전 확인
-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 자동 소멸
공식 확인처
복지로 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정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세부 적용은 최신 사업안내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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