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2026 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by 알쓸러 입니다 2026. 8. 11.

0~1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부모급여, 빠뜨리지 않고 받고 계신가요?

부모급여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달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액과 대상, 신청 방법, 꼭 기억해야 할 60일 규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 부모급여 지급액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해당 월령월 지급액

0세 생후 0~11개월 100만 원
1세 생후 12~23개월 50만 원

가정에서 양육하면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바우처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2세 미만인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등 일부 예외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 아니라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60일을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미 지나간 달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60일이 지났더라도 아동이 아직 지원연령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월부터 지급
60일이 지난 뒤 신청 → 신청월부터 지급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5.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가정양육 중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됩니다.

  • 0세: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
  • 1세: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현금 차액은 없음

어린이집 이용에서 가정양육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에 따라 해당 월의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전에 주민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 후 60일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아동이 0~23개월의 지원연령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월까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2.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급여를 받고 있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한 번 신청해 지급이 시작되면 연령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급여 형태가 달라지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4. 1세가 되면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A. 가정양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월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변경된다면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복지로 2026 부모급여 지원 안내

다음 발행 예정

날짜카테고리예정 주제

2026.08.13. 교육 2026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및 소득구간 확인법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