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 텐데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 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지급 일정부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정기분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5.1.~6.1. | 2026.8.27. 지급 예정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정산 |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며,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 내 지급액과 심사 상황 조회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조회되는 안내 금액은 금융재산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가 완료된 뒤 결정됩니다.
전화로 확인하거나 상담받으려면 다음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동의 여부와 수령 방법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3.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요건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같은 신청 과정에서 함께 심사됩니다.
Q2. 8월 27일인데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A.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정을 확인하세요. 지급 제외, 추가 심사, 계좌 오류, 현금 수령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수령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5월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Q4.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 당시 안내된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이후 가구원, 소득, 금융재산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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