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보청기 국가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누구에게나 현금 131만 원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된 제품을 정해진 절차로 구입하고 검수·적합관리를 받은 뒤 실제 비용과 기준에 따라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총 기준액 131만 원은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청기 제품급여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급여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급여 20만 원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준금액의 90%,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범위에서 지급받습니다.
① 기본대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1대 기준 총 급여기준액: 최대 131만 원
③ 건강보험 일반대상: 최대 117만 9천 원(기준액의 90%)
④ 의료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최대 131만 원(100%)
⑤ 원칙적으로 편측 1대, 15세 이하이고 청력검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측 가능
⑥ 제품급여와 초기 적합관리는 검수 후 청구,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 1년 후부터 연 1회씩 4년간 청구
⑦ 내구연한은 5년이며 공단 등록업소·등록제품을 이용해야 함
1. 청각장애 등록이 기본조건입니다

단순히 청력이 떨어졌거나 의사가 보청기 사용을 권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력장애가 있는 등록 청각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처방해야 합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편측, 즉 한쪽 보청기만 급여대상이 됩니다. 양측 급여는 편측 대상자 중 15세 이하이면서 양쪽 귀의 청력역치가 80dB 미만이고,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이며,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처럼 고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만 15세 이하라고 자동으로 보청기 2대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면 편측·양측 모두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 전이라면 먼저 이비인후과와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2. 131만 원은 5년 전체 기준액입니다

보청기 1대의 총 급여기준액 131만 원은 제품급여 91만 원 +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 일반대상은 90%인 최대 117만 9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인 최대 131만 원입니다.
제품급여와 초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검수확인을 받아 청구합니다. 건강보험 일반대상의 이 단계 최대액은 99만 9천 원(91만 원의 90% + 20만 원의 90%), 100% 대상자는 111만 원입니다. 남은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구입 1년이 지난 뒤 2년 경과일부터 연 1회, 총 4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은 회당 최대 4만 5천 원, 100% 대상자는 회당 최대 5만 원입니다.
지원액은 ‘131만 원 정액 지급’이 아니라 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31만 원보다 싼 제품을 구입했거나, 고시가격이 낮거나,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최대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넘는 제품가격과 비급여 검사·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 씨가 급여 등록 보청기 1대를 구입하고 초기 적합관리와 검수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구입 단계에서 최대 99만 9천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4만 5천 원씩 4회, 최대 18만 원을 추가로 청구해 5년 전체 최대액이 117만 9천 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제품가격과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세 이하가 양측 급여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대 기준으로 5년 전체 최대액은 건강보험 일반대상 235만 8천 원, 100% 대상 262만 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검수 단계 지급액과 이후 4년간 적합관리 지급액을 합친 수치이므로, 처음부터 전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3. 처방 전에 제품부터 사면 안 됩니다
먼저 청각장애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공단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인지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제품명·모델명·표준코드·고시가격을 계약서와 공단 조회자료로 대조하세요.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청기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을 먼저 사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방식은 절차가 뒤바뀌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구입 전에 관할 시·군·구의 급여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방을 받은 뒤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업소가 청구를 대신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비용, 본인부담금, 환불조건, 사후관리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표준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세요.
4. 구입 1개월 뒤 검수하고 청구합니다

- 이비인후과 처방: 청각장애 등록을 확인하고 전문의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 급여제품 확인: 공단 등록업소와 급여 등록제품, 고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보청기 구입: 처방일로부터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구입합니다.
- 1개월 이상 착용: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며 조절과 초기 적합관리를 받습니다.
- 검수확인·청구: 처방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개선 효과를 확인받고 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 후기 적합관리: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서비스를 받고 확인서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진, 본인 계좌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과 청구기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과 급여절차를 따르므로 같은 서류와 순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자격에 맞는 담당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이라면 장애등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이만으로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력장애로 등록되고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별도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31만 원을 구입 직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1대 기준 131만 원은 제품, 초기 적합관리, 4년간의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입·검수 단계와 이후 연도별 청구로 나뉩니다.
Q. 아무 보청기나 구입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모델을 구입해야 합니다. 제품별 고시가격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공단 급여제품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5년이 되기 전에 고장 나면 다시 지원되나요?
보청기 내구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단순 고장이나 분실만으로 새 보청기 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보증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은 공단에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최근 급여일을 확인합니다.
□ 이비인후과 처방을 보청기 구입보다 먼저 받습니다.
□ 처방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합니다.
□ 공단 등록업소와 급여 등록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제품가격·초기관리·후기관리 비용을 계약서에서 구분합니다.
□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하고 전문의 검수를 받습니다.
□ 건강보험은 공단, 의료급여는 관할 지자체 절차를 확인합니다.
□ 후기 적합관리는 매년 서비스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 김 씨 사례는 급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게시를 전제로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장애등록, 청력검사 결과, 제품가격, 의료급여 자격과 서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담당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절차 ·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공단 급여제품 목록과 개인별 자격 확인 결과가 우선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가입연령과 소득조건, 기존 청약통장 전환방법,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후 대출 연계 시 확인할 점을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 창업자금 대여조건과 신청법 (0) | 2026.09.03 |
|---|---|
|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과 매칭지원 (0) | 2026.09.03 |
| 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지원방법 (0) | 2026.09.03 |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과 시급 (0) | 2026.09.02 |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신청방법 (0) | 2026.09.02 |